[사설] 대기업 세무조사 부작용 없게

[사설] 대기업 세무조사 부작용 없게

입력 2006-01-21 00:00
수정 200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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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6개 대기업에 대해 미국식 ‘표본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한다. 업종별 신고 성실도나 탈루 유형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기업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공세적 세정(稅政)의 신호탄이 아닌가 해서 무척 불안한 모양이다.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신년연설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재정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터라, 잇따라 나온 국세청의 조치는 오해를 부를 만도 하다.

국세청은 표본조사가 탈루 예방적 조치이며 성실납세 기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조사대상이건 아니건 두려운 게 사실이다. 기업들이 이번 조사를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제대로 하라.’는 ‘엄포’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이다. 국세청이 ‘세금 쥐어짜기’에 나섰다는 경제계의 지적도 수긍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세수입 117조원 가운데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은 2%를 밑돈다. 조사대상 기업도 30만개 중 1.2%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세수증대를 꾀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탈세 기업이나 개인에게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세무당국의 당연한 임무다. 경제활력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조사업무를 포기하면서 탈세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국세청의 기업조사 발표 시점은 적절치 않았다는 느낌이다. 우리 경제는 겨우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가 기업의 투자심리의 위축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새로운 세무기법의 도입으로 탈루방지망을 촘촘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나, 조사의 시기 선택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2006-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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