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가 만들었다는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둘러싼 파동과 사학법 개정 논란은 올 겨울을 유난히 을씨년스럽게 하고 있다.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 지상주의’와 직업 윤리의식 부재 등 비상식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 자화상이 아닌가 싶다.
황 교수는 올 초 인간 맞춤형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과학지에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불치병 환자들의 구세주로 부상하면서 ‘신(神)’으로, 그리고 노벨상 수상후보로도 거론될 정도였다. 정부도 지난 6월 그를 ‘제1호 최고 과학자’로 선정하고 해마다 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섀튼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취득과정의 윤리성을 문제삼아 결별을 선언하면서 그는 또 다른 이유로 주목받는다. 논문에 의혹이 있다는 문화방송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당당했다.
하지만 함께 일했던 김선종 연구원이 황 교수 지시로 줄기세포 사진을 2개에서 11개로 둔갑시키는 ‘요술’을 부렸다고 시인함으로써 상황은 급반전했다.
그런데 이 때 과학자인 그가 택한 것은 병원행이었다. 과학자라면 입원할 게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지 않았나? 재검증 요구에도 응했어야 했다.
사이언스에 황 교수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강서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 행태도 마찬가지다. 복제 배아 줄기세포가 있어도 최소 2개이거나 아니면 하나도 없다는 노 이사장의 폭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이전까지 황 교수와 ‘찰떡궁합’을 과시했었다. 황 교수 연구에 불법 매매된 난자가 이용됐다는 지적에, 황 교수님은 전혀 모르고 자신이 했던 일이라며 황 교수를 옹호했었다. 그러던 그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듯 하나둘 양파껍질벗기듯 폭로하는 모양새는 그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된 한 방송사의 취재윤리 위반도 자성할 일이다. 과정이 어찌됐든 쟁취하고자 하던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것은 언론인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상식을 망각한 행태는 교육계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은 ▲신입생 배정거부 ▲학교폐쇄를 결의했다. 서울의 사립 중·고교 교장들도 마찬가지 결의를 했다.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을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육영사업에 일생을 바쳐 왔는데 엉뚱하게 죄인 취급당하는 형국이 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교육자들 아닌가? 그렇다면 문제해결도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순리일 것이다. 학교폐쇄라니…. 그렇다면 장사꾼이란 말인가?
기자가 보기에 이번 사학법 개정논란의 근간에는 평준화 정책이 깔려 있다.
평준화 이전에는 사립학교 학비가 공립에 비해 더 비쌌다. 하지만 이후 물가억제 방침과 중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 과정으로 변하면서 등록금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강제 구조조정’됐다. 그리고 이같은 구조조정에 따른 수입결함은 정부에서 메워주었다. 이른바 재정결함보조금이다. 그렇다면 “이 돈이 법인에 지원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 수혜자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사학들에 지원되는 재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삼아 사학을 옥죄려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평준화 시책을 물고 늘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 사업자라면 이렇듯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대변화에 맞게 학교운영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싶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은 과학자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자신의 직업윤리에 충실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이다. 기자가 글로써 말한다면 과학자는 논문으로, 의사는 의술로 자기 존재가치를 보이면 된다. 그 이외의 것은 곁가지가 아닌가?
박현갑 사회부 차장 eagleduo@seoul.co.kr
황 교수는 올 초 인간 맞춤형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과학지에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불치병 환자들의 구세주로 부상하면서 ‘신(神)’으로, 그리고 노벨상 수상후보로도 거론될 정도였다. 정부도 지난 6월 그를 ‘제1호 최고 과학자’로 선정하고 해마다 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섀튼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취득과정의 윤리성을 문제삼아 결별을 선언하면서 그는 또 다른 이유로 주목받는다. 논문에 의혹이 있다는 문화방송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당당했다.
하지만 함께 일했던 김선종 연구원이 황 교수 지시로 줄기세포 사진을 2개에서 11개로 둔갑시키는 ‘요술’을 부렸다고 시인함으로써 상황은 급반전했다.
그런데 이 때 과학자인 그가 택한 것은 병원행이었다. 과학자라면 입원할 게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지 않았나? 재검증 요구에도 응했어야 했다.
사이언스에 황 교수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강서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 행태도 마찬가지다. 복제 배아 줄기세포가 있어도 최소 2개이거나 아니면 하나도 없다는 노 이사장의 폭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이전까지 황 교수와 ‘찰떡궁합’을 과시했었다. 황 교수 연구에 불법 매매된 난자가 이용됐다는 지적에, 황 교수님은 전혀 모르고 자신이 했던 일이라며 황 교수를 옹호했었다. 그러던 그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듯 하나둘 양파껍질벗기듯 폭로하는 모양새는 그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된 한 방송사의 취재윤리 위반도 자성할 일이다. 과정이 어찌됐든 쟁취하고자 하던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것은 언론인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상식을 망각한 행태는 교육계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은 ▲신입생 배정거부 ▲학교폐쇄를 결의했다. 서울의 사립 중·고교 교장들도 마찬가지 결의를 했다.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을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육영사업에 일생을 바쳐 왔는데 엉뚱하게 죄인 취급당하는 형국이 됐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교육자들 아닌가? 그렇다면 문제해결도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순리일 것이다. 학교폐쇄라니…. 그렇다면 장사꾼이란 말인가?
기자가 보기에 이번 사학법 개정논란의 근간에는 평준화 정책이 깔려 있다.
평준화 이전에는 사립학교 학비가 공립에 비해 더 비쌌다. 하지만 이후 물가억제 방침과 중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 과정으로 변하면서 등록금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강제 구조조정’됐다. 그리고 이같은 구조조정에 따른 수입결함은 정부에서 메워주었다. 이른바 재정결함보조금이다. 그렇다면 “이 돈이 법인에 지원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 수혜자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사학들에 지원되는 재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삼아 사학을 옥죄려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평준화 시책을 물고 늘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 사업자라면 이렇듯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대변화에 맞게 학교운영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싶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은 과학자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자신의 직업윤리에 충실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이다. 기자가 글로써 말한다면 과학자는 논문으로, 의사는 의술로 자기 존재가치를 보이면 된다. 그 이외의 것은 곁가지가 아닌가?
박현갑 사회부 차장 eagleduo@seoul.co.kr
2005-12-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