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혼인빙자간음/ 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혼인빙자간음/ 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05-12-08 00:00
수정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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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가로채고 성을 유린한 범죄,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이다. 전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흔히 ‘혼빙간음죄’로 불린다. 현재 존치하는 법임에 틀림없다.

법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로 규정돼 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혼빙간음죄에 대해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사기를 쳐 침해했기 때문에 범죄’라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혼빙간음죄의 지지 쪽은 혼빙간음은 강제적인 폭행·협박이 없을 뿐 결혼을 핑계로 성을 농락한 만큼 강간죄와 같다는 주장이다. 즉 간통죄와 같은 개인적 법익 차원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다.

반대쪽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과잉범죄화의 전형이라는 논리다. 국가가 남녀의 성관계에 개입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여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성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 정숙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나눠 전자만 보호한다는 취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제의 흔적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법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사기에 의한 강간은 형법의 ‘준간강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에 따른 처벌의 공백은 없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이 그제 혼빙간음죄의 시효를 ‘유부남 인지 시점이 아닌 상대가 달아난 때부터’라고 판시함으로써 혼빙간음죄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나 국회는 그동안 혼빙간음죄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존치의 여론에 밀려 제대로 공론화조차 못했다. 독일을 비롯,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혼빙간음죄가 폐지된 지 오래다. 대신 민사상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묻는다.

그러나 혼빙간음죄는 사문화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 피해자가 고소해도 입증이 어려운 탓이다. 남성의 순수한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없기에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되기 십상이다.

혼빙간음죄의 존치 여부는 여성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성도덕과 성관념이 변한 상황에서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05-1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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