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31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입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와 5대 감세법안을 연계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강화한 종부세는 흥정거리가 아니라고 발끈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명분으로 내건 한나라당의 감세법안 중 일부는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부세와 감세안은 빅딜 대상이 아니며 별도 심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라는 것은 국민 절대다수의 주문이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강화한 것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이해에 얽매여 입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속좁은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작정 위헌이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완하면 될 일이다. 다만 종부세 강화라는 기본 골격은 결코 훼손해선 안 된다.
서민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자는 감세안은 정치인으로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민원성 끼워넣기식 예산 증액을 하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양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광범위한 세원 포착을 통해 전반적인 세율 인상을 억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가 아닌가. 지금 임금 근로자에게만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연간 면세혜택이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감면 특례를 남발한 결과다. 세금을 깎아주려면 세출부문에서도 상응하는 삭감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감세로 선심만 쓸 게 아니라 세출 삭감으로 인한 반발도 감당해야 한다.
정치권의 협상은 어차피 주고받는 흥정이라지만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만은 누더기로 만들어선 안 된다. 정부가 누차 강조했듯이 부동산 투기억제법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워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 정치권은 국가경제라는 큰 틀에서 종부세와 감세안을 다루기 바란다.
2005-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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