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법 바꿔 쓰레기 유입 막아라”…국회 등에 건의

서산시의회 “법 바꿔 쓰레기 유입 막아라”…국회 등에 건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6-03-11 10:49
수정 2026-03-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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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가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충남에서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소각업체 영업 구역을 제한하고, 자치단체별 자체 처리시설을 우선으로 확보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재활용 및 매립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 폐기물이 민간 계약을 통해 이동하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법 개정을 통해 발생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지역 반출은 예외적 사유와 엄격한 승인 절차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기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환경정책 기본 원칙”이라며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해당 지자체의 동의 절차 의무화 등 환경권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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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 제공
당진시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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