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운전중 통화 자제를/박소현(경기 파주시 금촌1동)

[독자의 소리] 운전중 통화 자제를/박소현(경기 파주시 금촌1동)

입력 2005-11-24 00:00
수정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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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에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도심을 매일 지나고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됐다.

나 자신이 특별히 모범적인 시민은 아니지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몇 년 전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하는 것을 교통법규로 규제하면서 핸즈프리가 나오거나, 거의 모든 차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새로 출시되는 대부분의 승용차에는 내장되어 있을 정도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운전중의 휴대전화 사용은 자신의 안전이나 편리함보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서로가 조심하고 지켜나가자.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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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경기 파주시 금촌1동)

2005-11-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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