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 동포에 취업자유 허용해야

[사설] 중·러 동포에 취업자유 허용해야

입력 2005-11-08 00:00
수정 200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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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옛 소련권인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지의 동포에게 모국 방문 및 취업의 자유를 넓혀주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안대로 ‘방문취업 비자’(H-2)가 새로 만들어지면 이를 발급 받은 동포는 5년동안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면서 한번에 2년까지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같은 법무부의 정책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법규가 하루빨리 마련돼 해당지역 동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 온 재외동포 정책을 보면, 속칭 ‘조선족’‘고려인’으로 불리는 중국·옛소련권 동포가 얼마나 차별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 타지역 동포들은 아무 제한 없이 이땅을 드나들고 일자리를 잡았지만 이들은 출입국과 취업에서 엄격하게 제한받아 왔다. 그 결과 밀입국과 불법체류가 성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신분이 법적으로 취약한 점을 악용해 임금 떼어먹기 등 각종 범죄가 횡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은 딸도 아닌가.’라는 한맺힌 절규가 나오겠는가.

그런데도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에 대해 정부 일부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태도이다. 예컨대 중국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면 외교통상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면 된다. 중국이야말로 해외동포(화교)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면서 적극 포용하는 국가인데, 우리가 중국동포에 대한 기존의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데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노동부도 노동시장 교란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새 정책이 노동시장에 무리 없이 정착하게끔 협조해야 마땅하다.

우리사회에는 이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내년에 40만명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그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어촌 총각의 결혼난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외인력 유입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말과 핏줄, 문화가 통하는 재외동포를 보듬어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2005-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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