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쌀 비준 반대할 때 아니다/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열린세상] 쌀 비준 반대할 때 아니다/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입력 2005-10-08 00:00
수정 2005-10-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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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의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농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관련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비준을 반대하는 측은 쌀 개방 유예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이면합의를 해 주었고 농민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지난 2003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과정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쌀 관세화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과 쌀 관세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국내 농업계의 주장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시 세계 모든 국가는 이미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장개방을 천명하였다. 현재 WTO 회원국 중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밖에 없다. 세계 12위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쌀의 관세화를 유보하고 그 기간에 국내 소비량의 일정부분을 의무 수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사정에 대한 국제적인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10년간의 관세 유예화 기간에 우리 쌀 산업이 착실히 구조조정을 해 왔다면 이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가격지지 정책으로 국제가격과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또다시 관세화 유예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쌀 관세화 재협상을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관세화를 하는 것이 국내산 쌀의 시장점유율 확보나 장기적인 농업 구조조정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99년부터 쌀의 조기 관세화를 선택하여 쌀 수입을 확대하면서 이를 농촌의 구조조정으로 이끌어 온 것이 하나의 예이다. 그러나 쌀 관세화는 절대 안된다는 농민단체의 목소리에 묻혀 합리적인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관세화 유예만을 목표로 협상을 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농민단체에서는 쌀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양보를 이면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협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도 뭔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에 쌀 관세화를 또다시 10년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점차 늘려 2014년에는 7.96%까지 확대하고 수입량의 10%에서 30%까지 시장에서 판매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최선을 다해 국내 쌀 시장을 방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미 119조원에 달하는 농어촌구조개선 자금을 마련해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농어민 소득 보전 및 구조조정 지원 등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 비준과정에서 농민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리 농업이 망할 것처럼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협정 발효 1년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농민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고 1조 2000억원의 FTA이행지원기금을 조성하여 2010년까지 7년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04년도 FTA 이행지원금 집행현황을 살펴 보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농업부문의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글로벌 경제의 격랑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것이 틀림없다. 이제 우리에게 또 한번의 10년이란 시간이 주어졌다. 지난 10년처럼 이 기간을 허비한다면 10년 후 우리는 또다시 쌀 시장 개방문제로 홍역을 앓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준을 반대할 때가 아니라 우리 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2005-10-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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