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크라테스의 조언/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기고] 소크라테스의 조언/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입력 2005-08-09 00:00
수정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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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년 전의 지성 소크라테스가 이 나라에 나타나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 없소. 감옥에서 제자가 내게 탈출하라고 권했지만 악법에 대항하기 위해 죽음을 택한 것이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내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고 한다오. 악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오.”

필자는 “악법의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

“지난 6월말 정치개혁특위에서 세비 인상하듯이 쉬쉬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공선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테네식 삼단논법으로 이렇게 말했다.“정당 공천은 지방자치를 파괴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고로 234명의 지방정부 장과 2920명의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한다면 민주주의 꽃을 꺾는 일이다.”

왜 그런가를 곰곰이 따져봤다.

첫째, 정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천헌금이라는 악취나는 정치부패의 고리를 없애기는커녕 지방의원까지 공천을 확대하여 정치부패를 창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의원에게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봉급 주는 읍·면·동 조직책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번 선거때 경산·청도·영천·청송·동대문 등에서 생긴 공천부패 때문에 전 국민이 개탄해왔다.

그런데 정개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의원이 자기가 무슨 당 소속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했다.”라고.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이 판결은 자기가 무슨무슨 당의 당원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공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풀이하면 견강부회(牽强附會)가 된다.

둘째, 우리 정치개혁 제1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역구도의 타파다. 그런데 정개위는 그나마 중앙정치에 한정돼 있던 지역구도를 모든 지방의원까지 당이 공천하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지방정치까지 확산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셋째, 이번 입법은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었다. 소위원회는 비공개회의로 진행시켰으며 속기록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 중요한 법안이 놀랍게도 단 한마디 토론도 없이 정개위를 통과하는 참담한 광경을 필자는 목격했다.

넷째, 일본의 경우는 지방정부 장과 의원의 99%가 정당공천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81%가 정당에서 공천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세계적 기준이다.

이런 네가지 이유 때문에 공천제도는 반드시 다시 고쳐져야 한다. 만약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이익만 도모하여 각당이 담합하는 경우에는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된다.

액턴 경(卿)은 이렇게 말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 앞장선 의원들의 선거구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당당히 참석해 함께 토론해야 한다.

둘째,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자. 이를 바탕으로 이 법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법개정을 반대한 여·야 71명의 용기있는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9월 정기국회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입법청원을 내야 한다.

셋째, 영국이나 미국 같이 스미스법, 패터슨법 등 법안실명제를 실시, 책임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시민이 나선다면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나라는 역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진 나라이고, 머잖아 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2005-08-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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