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교정책 집값 잡는 데는 역부족

[사설] 판교정책 집값 잡는 데는 역부족

입력 2005-08-05 00:00
수정 200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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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엊그제 내놓은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를 되도록 낮추되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시세차익을 정부가 흡수하거나 최대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재발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일단 그 취지에 우리는 공감한다.

특히 공영개발 방식을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키로 한 것은 그동안 건설사의 경쟁적인 분양가 인상 폐해가 컸던 점에 비춰 바람직하다. 모든 공공택지의 건축비와 토지비 조성원가에 근거해 계산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또 분양가가 낮아지는 대신 지난 1999년 폐지됐던 채권입찰제를 부활시켜 시세차익을 정부가 흡수키로 한 것 역시 타당한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면 과거에 채권입찰액이 커지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었다.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기간을 현재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투기를 잠재우려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할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로또복권’으로 불리던 판교 신도시의 분양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한 이런 당정의 부동산정책은 집값과 땅값을 원천적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이런 정책은 땅값이 올라버린 후의 대안이지 급등을 막을 근본적인 정책은 못 된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면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해야 할 것이다.

판교신도시가 어떻게 주변 지역 집값을 올렸는지 정밀 조사해야 한다. 개발계획설만 돌아도 땅값이 급등했으며 주변 집값도 덩달아 올랐다. 그래도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었다.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개발단계까지 기간 동안의 이익환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의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수립절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수도이전설로 충청도 지역 땅값이 올라 토지보유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2005-08-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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