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 종중회원 인정’ 판결 환영한다

[사설] ‘여성 종중회원 인정’ 판결 환영한다

입력 2005-07-22 00:00
수정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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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출가한 여성에게도 종중회원 자격을 인정토록 한 것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과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판결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종중법이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종중의 개념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만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와 성년 여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초기부터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성과 아이는 봉제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낳았다. 이번 판결은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더불어 새로운 종중 문화 형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과 함께 ‘관습법’의 변화 수용이다. 재판부는 “종중법의 종래 관습은 우리 사회의 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함으로써 국민사이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을 판례변경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도 전향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의 적확한 인식에 박수를 보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효력범위를 이번 사건과 향후 새롭게 성립될 사건으로 제한해 혼란을 차단했다. 향후 종중운영, 족보체계 등의 혼란과 유림 등의 반발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이미 저출산 추세, 호주제 폐지, 다양한 가족관계 출현 등으로 분묘문화나 제사문화, 족보기록 등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판결문이 제시한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 위에서 다소의 혼란을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면 문제는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판결이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5-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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