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프랑스인 김우중/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프랑스인 김우중/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5-06-17 00:00
수정 200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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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국가개념이 확립되기 전인 전제군주시대에는 민족이나 혈통 자체가 국적이나 다름없었다. 옛날에도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으나 그냥 가서 뿌리내리고 살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법적으로 어쩌구 저쩌구 하는 복잡한 절차는 필요없었다는 얘기다.

근대적 의미의 외국국적을 처음 취득한 한국인은 구한말 서재필 박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갑신정변 후 김옥균 등과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1890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필립 제이슨’이란 이름도 가졌다. 세계화와 이민 등으로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진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외국국적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국적 상실자는 한해에 1만 5000∼2만 8000명에 이른다. 우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국적 상실자를 외국국적 취득자로 보면 되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신고의무가 없어 10∼20년 동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많단다. 그래서 한국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만 해마다 자국으로 귀화한 한국인의 명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줘 통계에 잡힐 뿐이다.

해외도피생활 끝에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김우중씨의 국적이 18년째 프랑스였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한창이다. 인터폴의 적색수배자(사전영장 발부자)인데도 프랑스·독일·수단·태국·베트남 등 ‘넓은 세계’를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국적이 든든한 배경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프랑스인 김우중’이 전경련 등 각종 단체의 장(長)을 맡고, 한국인으로서 혜택도 다 누렸다고 말들이 많지만 세금 내고 국민으로서 의무도 한 만큼 크게 문제삼을 일은 못된다. 더구나 세계를 무대로 누비는 기업인으로서 당시 동유럽의 시장개척을 위해 프랑스 국적이 필요했다니 수긍이 간다. 국적이 어디든 설렁탕과 라면, 미역국을 먹으며 이제야 기력을 회복한 걸 보면 그는 확실한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참에 국적법을 시대상황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이스라엘 등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며, 미국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를 지구촌이라 부르는 마당이다. 재외동포가 인구의 12%인 56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서 국민의 이동반경과 활동을 제약하는 법은 아무래도 뒤떨어진 느낌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5-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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