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 5급공무원 시험승진 족쇄 풀어줘야/신승춘 시장·군수·구청장협 사무국장

[기고] 지방 5급공무원 시험승진 족쇄 풀어줘야/신승춘 시장·군수·구청장협 사무국장

입력 2005-04-12 00:00
수정 2005-04-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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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16개 시·도와 234개의 시·군·구가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25만여명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복지 등 일선 지방종합행정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31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방5급 승진임용은 100% 시험승진,100% 심사승진, 시험·심사 각 50%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2004년 1월1일부터는 심사승진을 제외한 100% 시험승진 또는 시험·심사 각 50% 중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시험승진으로만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전국적으로 약 300여명의 6급공무원이 5급직위에 승진하지 못하고 직무대리로 발령·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 및 시·군·구는 시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 개인적인 피해는 물론 행정조직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5급공무원은 100% 심사승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방공무원만 시험승진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제정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승진방식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모법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위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근 여론전문 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시험당사자인 전국 시·도 및 시·군·구 6급지방공무원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62.3%가 획일적인 시험승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로는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이 6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공무원과 형평성 결여(25.0%),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침해(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시험당사자인 공무원도 지방5급공무원의 승진을 시험으로만 할 수 있게 한 조치에 대다수 반대하고 시험에 의한 업무공백의 발생 등의 폐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 등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은 인사행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칙으로 성적주의를 밝히고 있지만, 시험승진을 할 것이냐, 심사승진을 할 것이냐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사권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승진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선진국의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법적 판단이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25만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공무원 인사운용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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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춘 시장·군수·구청장협 사무국장
200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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