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은 정보화사업의 공통된 숙제이다. 형사사법절차의 정보화사업인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사업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그 보호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차원에서 극히 당연한 지적이다.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사업이란 각 형사사법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과거 사람에 의하여 주고받던 종이기록 내지 종이문서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중복된 절차를 개선하는 업무절차 혁신 작업으로, 형사사건처리절차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예컨대 피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경찰·검찰·법원·교도소에서 각각 입력하던 것을 경찰에서 한번 입력하면 검찰 등에서 전자적으로 받아 활용하도록 하고,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범행현장과 경찰서를 오가면서 조사를 받고 지문을 찍는 등 번잡한 절차를 현장에서 한번의 조사로 끝내고 해당 당사자를 불안정 상태에서 조속히 벗어나게 하여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정보를 한곳에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 ‘통합’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그동안 사람에 의하여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수많은 종이문서 내지 종이기록의 송부 및 접수절차를 개선하고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률적·기술적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보호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합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관여하는 사건에 한하여 고도로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방화벽·암호화·인증키 시스템·네트워크상의 로그 확인 및 처리추적시스템 등 기술적인 노력은 물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책임 소재의 규명 등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 및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생활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와 호적부마저도 전산화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이러한 정보유출의 우려로 정보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종이기록 내지 종이문서의 경우 이를 복사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이나 문서를 복사하였는지 후에 확인할 수 없으나,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전자기록 내지 전자문서는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는지 그대로 시스템 상에 남을 뿐만 아니라, 기록이 유출되거나 도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될 것이다.
다음 통합형사사법구축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주별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콜로라도와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이미 시스템이 정착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으며, 영국에서도 이미 사법개혁작업의 일환으로 2008년 완성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는 2003년 인권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사과정의 전자기록화를 권고한 바 있어 이와 같은 형사절차에서의 정보화는 인권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다. 통합형사사법 구축사업은 형사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박준모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 단장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사업이란 각 형사사법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과거 사람에 의하여 주고받던 종이기록 내지 종이문서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중복된 절차를 개선하는 업무절차 혁신 작업으로, 형사사건처리절차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예컨대 피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경찰·검찰·법원·교도소에서 각각 입력하던 것을 경찰에서 한번 입력하면 검찰 등에서 전자적으로 받아 활용하도록 하고,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범행현장과 경찰서를 오가면서 조사를 받고 지문을 찍는 등 번잡한 절차를 현장에서 한번의 조사로 끝내고 해당 당사자를 불안정 상태에서 조속히 벗어나게 하여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정보를 한곳에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 ‘통합’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그동안 사람에 의하여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수많은 종이문서 내지 종이기록의 송부 및 접수절차를 개선하고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률적·기술적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보호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합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관여하는 사건에 한하여 고도로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방화벽·암호화·인증키 시스템·네트워크상의 로그 확인 및 처리추적시스템 등 기술적인 노력은 물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책임 소재의 규명 등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보안 및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생활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와 호적부마저도 전산화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이러한 정보유출의 우려로 정보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종이기록 내지 종이문서의 경우 이를 복사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기록이나 문서를 복사하였는지 후에 확인할 수 없으나,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전자기록 내지 전자문서는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는지 그대로 시스템 상에 남을 뿐만 아니라, 기록이 유출되거나 도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될 것이다.
다음 통합형사사법구축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주별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콜로라도와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이미 시스템이 정착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으며, 영국에서도 이미 사법개혁작업의 일환으로 2008년 완성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는 2003년 인권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사과정의 전자기록화를 권고한 바 있어 이와 같은 형사절차에서의 정보화는 인권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다. 통합형사사법 구축사업은 형사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박준모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 단장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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