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유공자 처우개선이 먼저다/하창주 국가유공자자녀 충남 천안시 원성동

[발언대] 유공자 처우개선이 먼저다/하창주 국가유공자자녀 충남 천안시 원성동

입력 2004-12-14 00:00
수정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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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10년 전부터 보훈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성한 장기가 없고, 신경이 거의 마비돼 휠체어 타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난 10년간 지켜봤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중 한 분의 빈 자리를 지켜봐야 합니다. 방황을 하며 일찍 철이 들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후에는 하루에 11시간씩 배달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험영업을 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도 간병인을 따로 쓰기 힘든 처지입니다.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110만원이 넘는다는데 유공자 연금은 많이 올라서 그나마 70만∼80만원 정도입니다. 보훈가족의 경우 자식들이 커서 직장을 가져야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취업보호의 수단은 공무원 가산점이 유일합니다.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무원 가산점은 유공자 자녀로서 국가에 유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인 셈입니다. 다른 혜택도 물론 있지만 국수를 먹어야 하는데 밀가루만 주는 식입니다. 대학등록금만 해도 일정 점수 이상 학점을 받아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더라도 생계비는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기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유공자 가산점 10%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7% 또는 5% 정도로 낮추면 적당할까요.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 가치라는 것이 기사 자격증보다 2% 더한 가치인가요.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그리고 국민에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고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검찰사무직 등 일부 직렬에서의 독점현상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산점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유공자들의 처우에 대해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유공자 처우가 개선된다면 취업보호의 보조 수단인 가산점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취업난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상처로 덧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창주 국가유공자자녀 충남 천안시 원성동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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