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고민이 컸다. 기사를 내보내는 게 옳은 건지, 대리시험의 범죄를 저지른 12년 전의 여학생이 변호사로 변신했다는 사실이 자칫 오해를 부르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은 기사를 작성하는 취재기자에게 “범죄자가 성공했다더라는 식으론 쓰지 말라.”는 잔소리가 되어버렸다.
1993년 1월30일 서울 어느 대학에서 돈을 받고 시험을 대신 봐주던 19살의 명문법대 1학년 여학생은 시험장을 나서며 쇠고랑을 찬다. 서울신문 사건팀은 당시의 그 여학생을 추적해 지금은 변호사가 된 그를 개인 사무실로 찾아가 만났다. 그의 고백을 서울신문은 지난 7일치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를 읽으셨다면 한번쯤 떠올렸음직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 독자 반응을 소개할까 한다.
“시험을 대신 봐준 범죄행위로 비록 실형은 살지 않았더도, 그런 죄를 지은 자가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가 되어도 좋으냐.”는 질문이 많았다. 일단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이 더러 있었음을 밝혀둔다. 원죄를 지닌 그가 대쪽판사가 되겠다며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은 발상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쪽에선 “10대에 저지른 단 한번의 실수가 평생을 옭아매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동정론도 꽤 있었음도 아울러 밝힌다.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당사자라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법률적인 문제다. 서울중앙지검의 어느 부장검사는 이렇게 정리해줬다.“국가공무원법이나 변호사 등록조건에도 실형은 만료후 5년, 집행유예는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고 강제하는 법관이나 판사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판·검사 임용에서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에서는 거의 일치를 봤다. 어느 평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판·검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과자를 뽑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도 대리시험의 전력 탓에 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충분히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느 부장판사는 “그의 법조계 진입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그 자체가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려주기도 했다.
올해 터진 입시부정으로 벌써 20명이 구속되고,226명의 수능성적이 무효처리됐다. 고3 재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대개 10대 미성년인 이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독거려야 옳다는 말인가.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어느 판사의 조언을 소개한다.“과거 한번의 실수를 가지고 계속 문제삼거나 그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과다한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가정법원에 오는 소년범과 비슷하다. 이미 그 변호사는 죄의 대가를 모두 치렀다.”
사건팀의 취재과정을 지켜보고, 기사를 내보면서 느꼈던 갈등은 며칠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평상적인 감정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법 이성 사이에서 여러분은 12년 전의 그 여학생이 택했던 길, 그리고 지금 범죄자가 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호령을 내리실지, 궁금하다.
황성기 사회부장 marry04@seoul.co.kr
1993년 1월30일 서울 어느 대학에서 돈을 받고 시험을 대신 봐주던 19살의 명문법대 1학년 여학생은 시험장을 나서며 쇠고랑을 찬다. 서울신문 사건팀은 당시의 그 여학생을 추적해 지금은 변호사가 된 그를 개인 사무실로 찾아가 만났다. 그의 고백을 서울신문은 지난 7일치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를 읽으셨다면 한번쯤 떠올렸음직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 독자 반응을 소개할까 한다.
“시험을 대신 봐준 범죄행위로 비록 실형은 살지 않았더도, 그런 죄를 지은 자가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가 되어도 좋으냐.”는 질문이 많았다. 일단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이 더러 있었음을 밝혀둔다. 원죄를 지닌 그가 대쪽판사가 되겠다며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은 발상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쪽에선 “10대에 저지른 단 한번의 실수가 평생을 옭아매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동정론도 꽤 있었음도 아울러 밝힌다.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당사자라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법률적인 문제다. 서울중앙지검의 어느 부장검사는 이렇게 정리해줬다.“국가공무원법이나 변호사 등록조건에도 실형은 만료후 5년, 집행유예는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고 강제하는 법관이나 판사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판·검사 임용에서 배제된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에서는 거의 일치를 봤다. 어느 평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판·검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과자를 뽑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도 대리시험의 전력 탓에 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충분히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느 부장판사는 “그의 법조계 진입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그 자체가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려주기도 했다.
올해 터진 입시부정으로 벌써 20명이 구속되고,226명의 수능성적이 무효처리됐다. 고3 재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대개 10대 미성년인 이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독거려야 옳다는 말인가.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어느 판사의 조언을 소개한다.“과거 한번의 실수를 가지고 계속 문제삼거나 그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과다한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가정법원에 오는 소년범과 비슷하다. 이미 그 변호사는 죄의 대가를 모두 치렀다.”
사건팀의 취재과정을 지켜보고, 기사를 내보면서 느꼈던 갈등은 며칠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평상적인 감정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법 이성 사이에서 여러분은 12년 전의 그 여학생이 택했던 길, 그리고 지금 범죄자가 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호령을 내리실지, 궁금하다.
황성기 사회부장 marry04@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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