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종부세,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유경문 서경대 교수

[시론] 종부세,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유경문 서경대 교수

입력 2004-11-05 00:00
수정 2004-11-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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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칭 ‘종합부동산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를 이원화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토지 및 건물(주택)에 대해 1차 과세하고, 전국의 토지와 건물(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할 때 납세자들의 생각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762명 중 85.3%가 조세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할 때 조세부담의 공평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 보유실태를 보면 소수의 특정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소유분포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토지 부동산 시장은 면적 기준으로 상위 5%의 가구가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71%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토지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독과점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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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문 서경대 경제학 교수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 교수
또 2002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6%이지만 대도시의 집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같은 해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54.2%만이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는 누군가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는 방안은 직접적 행정규제 보다는 과다하게 토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일부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세금부담을 늘려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 또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가진 부동산의 상당부분을 포기토록 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을 늘려 왜곡을 시정해야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부담의 저항을 우려해 세금부과 대상의 과세표준을 너무 높여서는 안 된다. 자칫 과세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도입초기에는 적용 세율을 더 낮췄다가 추후에 경제여건과 납세자의 적응 정도를 보아 세율을 점차 올린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과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셋째,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급감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일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종합부동산세 실시 시기는 원래 2006년으로 계획됐다가 2005년으로 앞당기려 하고 있다. 정책 실시시기를 이미 한번 변경한 것이므로 세율을 낮춰 급격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섯째,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눠 합산과세를 하는 경우라도 세금을 납부할 때 납세자가 합산된 세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2회로 분할납부토록 하는 것도 조세저항을 줄이는 한 방안이라고 본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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