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평양의 봄?/이기동 논설위원

[서울광장] 평양의 봄?/이기동 논설위원

입력 2004-10-30 00:00
수정 2004-10-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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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논설위원
이기동 논설위원 이기동 논설위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겨울, 동유럽 변혁의 현장에서였다. 베를린 바르샤바 부다페스트를 거쳐 프라하시내 중심가 광장에서 북한 유학생들을 만났다. 공산정권이 사라진 뒤 반체제 지도자 바츨라프 하벨은 국민영웅이었고, 대통령 선거전은 이미 그를 환호하는 축제의 자리가 됐다. 축제인파속에 그들은 가장 남루한 이방인이었다.

호텔까지 따라온 그들과 나눈 긴 대화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제발 자신들의 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그들은 애원했다. 여권은 북한대사관에 일괄보관중이고, 그들을 데려갈 고위간부가 이미 도착해 있다고 했다. 그들이 송환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까지 썼지만 도움은 못 됐다. 프라하를 떠난 이틀 뒤, 그들의 강제송환 뉴스를 들었다.

이번 달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4’는 한마디로 북한판 동유럽 변혁을 꿈꿔온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꿈은 북한내부의 반체제 세력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키워나가면 체제는 결국 안에서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 최종 과녁은 민주화를 통한 체제붕괴, 다시 말해 ‘평양의 봄’이다.

미국 민주주의기금(NED)은 레이건행정부가 전세계 민주화촉진을 위해 만든 것이다. 동유럽 변혁의 뒤에는 미중앙정보국(CIA)의 비밀공작과 함께 이 기금의 반체제 지원이 있었다.NED 관련인사들은 김정일정권을 바꾸지 않고서 북한의 인권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인권문제를 제쳐두고 대북지원을 고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무너져가는 집의 본채를 외면한 채, 그 옆에 간이천막을 계속 지어주는 정책쯤으로 폄하한다. 간이천막이 아니라 무너지는 본채를 수리해 주는 게 진정으로 북한을 돕는 길이라고 이들은 생각한다.

차기 미국대통령이 누가 되든 인권법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다. 동유럽 이후 또 한번 역사적 실험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북한의 미래와 관련, 전문가들은 흔히 외부폭발(explosion), 내부폭발(implosion), 연착륙, 현상유지의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북한 스스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연착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법이 상정하는 시나리오는 내부폭발이다.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처럼 쌓여가면 불원간 그것이 폭발, 권력공백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조만간 ‘자유 아시아 라디오’‘미국의 소리방송’이 하루 12시간씩 전파를 쏘아대고, 북한주민들은 고무풍선에 실려 뿌려지는 수천, 수만대의 트랜지스터라디오를 통해 바깥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어쩌면 89년 겨울 프라하에서 만난 유학생들이 ‘사미즈다트(지하유인물)’를 만들어 돌리고, 동베를린 라이프치히광장 월요시위 같은 민주화 시위를 시작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정부가 베이징교외에 숨어지내는 탈북자들을 체포하며 전례없이 강경대응을 펴고 있는 것은 인권법이 몰고올 가공할 후폭풍의 위력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들이 조만간 대량탈북의 첫번째 정거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미 의회의 인권법통과에 항의하는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하고 부시행정부의 인권공세를 비난하는 데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그것이 북한의 내부폭발까지 막아주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역시 좋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권이 인류의 공통언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평양의 봄’도 외부세력이 아니라 차라리 북한정권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돕는 게 낫다.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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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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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논설위원 yeekd@seoul.co.kr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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