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은거래’에 관대한 재판부/정은주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검은거래’에 관대한 재판부/정은주 사회부 기자

입력 2004-09-23 00:00
수정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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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940억원의 불법자금을 주고받은 정치인·기업인들의 사법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검찰이 기소한 정치인 30여명,기업인 20여명은 거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최도술씨 정도가 한가위를 구치소에서 보낼 것이다.

이들 중 1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정치인,기업인이 수두룩하다.불법자금 수억원을 주고받은 죄값이 고작 수천만원에 불과한 셈이다.지난 7월 한화에서 채권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이 벌금 3000만원으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그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20여일 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도 썬앤문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3000만원이라는 ‘면죄부’를 받고 의원직을 지켰다.

기업인의 대부분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한나라당에 20억원을 제공한 한진 조양호 회장은 지난 7일 벌금 3000만원을 받았다.조 회장은 수사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으로 조성한 회사 비자금을 건넸다고 시인했다.그러나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개인 돈으로 비자금을 변상했다며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벌금형으로 줄였다.조 회장보다 적은 액수를 건넨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삼미 박원양 회장,두산 이재경 회장,반도 권홍사 사장 등도 벌금형으로 종결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은 대선자금 수사로 들끓었다.현직 국회의원 수십명이 구속됐고,재벌 총수들이 연일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구치소가 이들로 북적거린다는 우스갯소리에,정경유착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질 것이란 희망의 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는 유유히 법정을 나오는 정치인·기업인들을 지난 몇개월 지켜보면서 물러터진 처벌 탓에 3년 뒤의 대선때 검은 돈의 거래가 너무나 쉽게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했다.

정은주 사회부 기자 ejung@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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