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붉은 깃발법을 아시나요/홍성추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붉은 깃발법을 아시나요/홍성추 산업부장

입력 2004-08-13 00:00
수정 2004-08-13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왜 자동차 산업이 번성하지 못했을까.많은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그 중에서 연세대 정갑영 교수가 최근 한 강연에서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 영국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한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영국에서 자동차산업이 태동할 무렵,기존의 이해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즉,한 대의 자동차 운행에 3명의 운전기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제도였다.말을 타고 한 사람은 전방 55m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가 오고 있다고 소리치는 임무였고,다른 한 사람은 후방 55m에서 자동차가 지나갔다고 붉은 깃발을 흔드는 일을 맡았던 것이다.

30년 동안 존속된 이 법으로 인해 기존 업자외에는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다.결국 신기술 개발이 이어지지 않았고 신종 자본가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지나친 보호와 규제가 나라의 산업운명까지 갈라놓은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미국 뉴욕의 ‘할렘가’ 역시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임대료가 폭등하자 뉴욕주 의회는 아파트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료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1%만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건물주가 세입자를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도록 했다.건물주들이 아파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방치한 결과,‘슬럼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1920년 실시된 미국의 ‘금주법’이 마피아 조직을 급성장시킨 발판이 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내렸던 점유율 하한선 조치도 결국은 한 회사만 초우량기업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SK텔레콤이 신세기 통신과 합병할 때 시장 점유율을 52% 이하로 묶어놓았다.후발 이동통신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결과는 어떠한가.SKT는 이 룰을 지키기 위해 연체를 발생시키는 불량 가입자를 강제로 퇴출시키면서 신규 우량가입자를 확보했다.결국 시장점유율은 52%를 지켰지만 수익률은 전체 시장의 57%를 웃돌아 SKT를 초우량기업으로 만들어 준 꼴이 됐다.

70년대 정부가 물가억제를 위해 자장면 가격을 동결시키자 업자들은 ‘삼선자장’이나 ‘간자장’을 만들어 물가억제책을 피해나갔다.예식장 이용료를 규제하자 드레스나 식당 이용 등을 끼워팔아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피해를 안겨줬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당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진입규제책을 내놓았다.부작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인허가제를 양산했다.결과는 과잉투자를 불러일으켰고 부정부패를 조장했다.

수요억제(투기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분양가 규제가 공급 축소를 불러왔고,나중엔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는 풍선과 같은 것이다.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지금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규제와 정책을 혼돈하는 경우가 없는지 말이다.

IMF환란 때 나라를 살리는 정책이라고 외쳤던 ‘빅딜정책’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빅딜만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킨다고 소리쳤던 위정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 정부의 대형 정책들이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진다.적어도 붉은 깃발법이나 금주법과 같은 세계 경제사의 실패사례로,후학들의 연구대상이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홍성추 산업부장 sch8@seoul.co.kr
2004-08-1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