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자영업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9-11 01:18
업데이트 2020-09-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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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맞춤형 4차 추경 7조 800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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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한 해에 네 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건 1961년 이래 59년 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각각 100만~200만원을 나눠 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게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다시 한번 지원한다. 또 기존 예산 4조 6000억원을 활용해 방역을 보강하고 내수 회복과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4차 추경까지 합쳐 총 12조 4000억원을 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4차 추경의 40%가량인 3조 2000억원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을 중단한 15만명에게 200만원,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제한된 수도권 식당과 카페 운영자 32만 3000명에겐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도 100만원을 나눠 준다.

3차 추경으로 한 차례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1차)은 6000억원의 예산을 다시 편성해 2차 지급분을 나눠 준다. 1차와 마찬가지로 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에겐 50만원, 이번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20만명에겐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의 가정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20만원을 지원한다.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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