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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전 집 계약한 무주택자 대출한도 축소 안 한다

2일 이전 집 계약한 무주택자 대출한도 축소 안 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8-04 22:32
업데이트 2017-08-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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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납입 증명땐 기존 LTV·DTI 적용…금융위, 조만간 금융사에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과천·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 매매 계약을 이미 맺은 대출 예정자 중 무주택자는 기존 한도대로 대출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기계약자뿐 아니라, 대출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집 매매 계약자들 중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사에 대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각 은행과 금융당국엔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 규제인 LTV 60%, DTI 50% 한도에서 대출이 나올 걸로 보고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LTV·DTI가 각각 40%로 줄어들어서다. 특히 대출 쏠림현상을 막고자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부터 사실상 전 금융권이 강화된 LTV·DTI를 적용해 혼란이 크다.

일부 대출자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사람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인데,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에게까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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