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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 공매도 5건 적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

상반기 불법 공매도 5건 적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8-01 18:02
업데이트 2022-08-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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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36건 제재
내부자 연루 69%에 통제 강화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올해 상반기(1~6월)에도 불법 공매도 5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상반기 공매도 규제 위반, 시세 조정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 법인 51곳을 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시 의무 위반 15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 시세 조종 4건, 시장질서 교란 행위 1건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적발된 인원 중 55명, 법인 11곳은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개인 1명과 법인 29곳은 과징금, 법인 11곳은 과태료, 개인 1명은 경고 조처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은 전산시스템상 착오로 차입 약정이 확정되기 전 주문을 내고 사후 복구하는 등 절차상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모두 과태료 처분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각 상장사에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가운데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으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상반기 적발된 사건 중에서도 코스닥 상장사 재경본부 소속 직원 등 17명이 호재성 정보인 자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 등을 알게 된 뒤 정보 공개 전 자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16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여 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금융위는 “회사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 통제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2022-08-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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