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사에도 인센티브 제공
상품 사전 공시·고금리 추가충당금 폐지
금융위원회가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은행 6.5%, 저축은행 16.0%로 기존보다 3.5% 포인트 낮추기로 한 가운데 17일 서울역에 위치한 한 저축은행 지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중금리) 대출 상품이 없었다”며 “앞으로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취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때 인센티브 제공 ▲카드사·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충당금 적립 의무 폐지 등이 포함됐다.
금융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앞으로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등급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금융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모두 집계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카드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민간 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빌리는 사람)에게 실행되고,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인정된다.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현행보다 3.5% 포인트 낮아진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각각 30%, 50%) 의무도 폐지한다. 지금까지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해 두 업권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5-1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