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10~2016년 오토바이, 렌터카 사고로 19~27세에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조사해 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793건, 보험금은 2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30명 가운데 17명은 오토바이에서 렌터카로 보험사기 차량을 바꿔탔다. 12명은 조사 기간 중 성인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용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차주나 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미성년 또는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점도 혐의자들이 악용한 것 같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유발이 108건(13.6%)이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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