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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서 나온 음주운전자 의심차량 추돌한 일당 ‘징역형’

    술집서 나온 음주운전자 의심차량 추돌한 일당 ‘징역형’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 사고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추가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경찰, 허위 납품계약으로 보증보험금 80억가량 가로챈 업자들 검거

    경찰, 허위 납품계약으로 보증보험금 80억가량 가로챈 업자들 검거

    물건 납품 계약을 허위로 꾸며 서울보증보험(SGI)의 보험상품을 이용해 편법적인 대부거래로 거액을 가로챈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회사 대표 A(구속)씨와 관계자들 23명,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대출알선 브로커 5명 등 총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납품 계약으로 꾸미고 SGI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SGI로부터 8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보험사기에 악용된 SGI의 것은 보험상품 중 하나인 ‘이행보증보험’이다. 예를 들어 물품공급 등의 발주처인 피보험자가 수급업체(보험계약자)에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후 물품공급을 받지 못하고, 선급금도 돌려받지 못하면 그 손해를 SGI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금전 차용계약과 같은 단순 대부거래는 보증하지 않는다. 회사 대표인 A씨는 대출회사들로부터 67회에 걸쳐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면서 물건 납품 계약인 것처럼 문서를 꾸며 상당 금액에 대해 물품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대출 원금 45억원가량을 갚지 못했는데, 대출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SGI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충당하게끔 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회사 대표 B씨도 15곳에 이르는 제3의 업체를 섭외해 가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출회사에서 25회에 걸쳐 40억원에 빌렸다. A씨 회사와 같은 수법으로 35억원 상당을 SGI 보험금으로 충당해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제3의 업체들에 SGI 상품에 가입하는 대가로 빌린 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된다”면서 “SGI에서도 보증대상 계약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 순천 등에서 법규위반 차량에 보험금 챙긴 배달기사·운전기사 2명 검거

    순천 등에서 법규위반 차량에 보험금 챙긴 배달기사·운전기사 2명 검거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차선 위반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넘어지는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가 검거됐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동안 순천시 도로 등에서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보험금 3100만원을 챙긴 배달기사 A(36)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23년 9월 여수시 일대 일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골라 감속 하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택시기사 B(42)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 관내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 △2024년 98건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종양 제거 기록 꾸며내고 성형·미용 수술…실손보험금 10억 타낸 일당 검거

    종양 제거 기록 꾸며내고 성형·미용 수술…실손보험금 10억 타낸 일당 검거

    가슴에 종양이 있다는 허위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가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준 뒤 성형·미용 시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한 외과병원 병원장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 환자를 소개해 준 50대 남녀 브로커 2명도 구속했다. A씨의 아버지이자 외과 전문의인 80대 B씨,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1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와 짜고 가짜 종양 진단을 하거나 종양 개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14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확인되면 하나를 제거하는 데 100만원이 드는 맘모툼 시술을 하기로 하고 실제보다 종양 개수를 부풀려 진료기록을 만들었다. 환자의 몸에서 종양 4개가 발견됐다면, 6개가 발견된 것으로 부풀려 보험금을 200만원 더 타게 하고, 그 비용으로 이마 거상 수술을 하는 식이다. 제거한 종양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수술 증빙 자료로 만들었다. 여러 개로 나눈 종양은 종양이 없는 가슴 확대·축소 수술 환자의 맘모툼 시술 기록을 꾸며내는 데도 활용했다. 환자 중에는 실제 암 환자도 있었는데, A씨는 이들에게 체외충격파, 면역치료 등을 시행한 것으로 허위 기록을 만들어주고 보험금을 적립금처럼 쌓아줬다. 환자들은 이 돈으로 미용 시술을 하거나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초음파 기록지, 유방조직 단면도, 수기 차트, 원무과 장부 등을 비교해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이 확보한 수기 차트에는 실제 발견된 종양 외 가짜로 만든 다른 종양을 다른 색 펜으로 가필한 흔적이 있었다. 원무과 직원이 환자 개별로 허위 보험금 적립액을 관리한 장부도 있었다. 간호사 인계부에도 ‘전산만 10월 28일 수술하는 것처럼 함’ 등 거짓 수술 정황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마취된 여성 환자의 가슴 사진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브로커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해 성폭력 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브로커들은 환자를 소개하고 시술 비용의 7~11%를 받거나 A씨로부터 월급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병원장의 재산 7억 3000만원, 브로커의 재산 2800만원을 보전하도록 했다.
  • 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보험금 2억여원 타낸 70대 징역형

    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보험금 2억여원 타낸 70대 징역형

    “보험제도 악용해 다른 가입자에 피해 전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여러 차례 입원하며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67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억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액형 보험에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낼 정도로 많이 가입했으며, 이후 부산, 창원, 함안, 창녕, 울산, 밀양, 김해, 대구 등 입원이 쉽고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 다니며 관절, 경추, 흉추, 신경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입원한 일수는 2011년부터 10년간 1857일에 달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다른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으며, 퇴원한 날부터 불과 수일 후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면서 “상급 의료기관 진료 없이 동네의원 규모의 동일한 병원이나 요양병원들, 한방병원에 반복해 입원하며 보존적 치료만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공소제기일인 2023년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사기죄에 있어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해 금품을 편취한 경우 범죄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만 성립한다”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범행의 총횟수, 기간, 편취 금액 합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 [기고] 검찰청 폐지로 과중해질 경찰업무 … 탐정 법제화로 풀어야

    [기고] 검찰청 폐지로 과중해질 경찰업무 … 탐정 법제화로 풀어야

    한국은 아직 ‘탐정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탐정이 불법은 아니다. 이는 2016년 신용정보법 위헌심판청구(2016헌마473)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근거로, 탐정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청은 탐정협회 등록제를 통해 탐정업을 양성화했고, 국회 역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와 정보조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OECD 방식의 탐정법 제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시행 이후 경찰업무 과중과 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치안 과도기’ 국면에서 공인 탐정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OECD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탐정법은 탐정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법질서 내에서 폭넓게 허용하는 ‘업무 범위 최대화(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탐정은 경찰·변호사 등과 공조하며 공공의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OECD는 이미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과 ‘치안 3륜(경찰·탐정·경비업)’ 체계를 구축해 법조와 치안의 유기적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존의 경비업법만으로는 치안 기능이 충분치 않다. 공인 탐정법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치안 3법의 완전한 법제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찰·탐정·경비업 간 협업체계가 본격화되고, 나아가 OECD 국가 간 정보조사 교류의 길도 열릴 것이다. 대한탐정연합회는 2년여에 걸친 헌법소원 끝에 한국 탐정업의 ‘불법’ 낙인을 지워냈다. 그동안 축적해온 탐정 관련 법안과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검찰청 폐지의 부작용을 보완할 ‘공인 탐정법’ 제정안을 국회와 신설 국정입법상황실, 그리고 주무부처로 예상되는 경찰청에 공식 제안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확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시행되면 검찰이 맡아온 약 2만 2000건의 미제 사건이 순차적으로 경찰에 이관되고, 고소·고발 창구가 경찰로 단일화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는 수사 인력의 과부하뿐 아니라 현장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찰의 업무 중 ‘수사권이 직접 결부된 자연과학적 수사 분야’ 외에도, ‘관찰·탐문·정보수집·분석·보고서 작성’ 등 사회과학적 조사영역은 탐정과 협업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 업무까지 경찰이 전담하고 있다. 경찰의 인력난을 보완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인 탐정의 제도적 참여가 필요하다. 사건 처리 과정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과 탐정의 협업 범위는 OECD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과 법제 환경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탐정업 적정화법’을 현실적 대안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00여 년간 관행적으로 탐정업을 허용하다 2006년 법제화를 통해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탐정업의 주무부처 또한 수사부서가 아닌 비수사부서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탐정은 공적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실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경찰청 생활안전국 등 비수사 조직이 탐정업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사건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서 초기 사실조사와 현장 대응에는 나서지만, 기소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에는 인력상 한계가 있다. 특히 스토킹 피해 여성 등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탐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경찰의 보완축으로 활용한다면 치안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탐정업자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의 적용 직업군에 탐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탐정의 직무 관련 개인정보·영업비밀·기업보안 누설을 방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조치가 될 것이다. 공익침해행위 역시 탐정의 공적 역할이 절실한 영역이다. 2016년 284개였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21년 471개로 늘었으며, 2026년 이후에는 OECD처럼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 환경오염 불량식품 보험사기 담합 등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를 추적·감시할 민간 전문조사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공신법)에 따라, 공익침해 정보를 추적·조사·제보하는 공인 탐정에게 외부고발자 수준의 소액 포상금뿐 아니라 내부고발자 수준의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공익 감시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공안직 공무원 출신 탐정들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공익침해 감시자로 제도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 치안과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신종 공인 탐정업은 불륜조사 등 세속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공익적 직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신법의 개정과 함께 OECD 수준의 공인 탐정법 제정이 시급하다. 그것이 한국형 탐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 ‘의사 아내 살해사건’ 재구성...하얀 가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의사 아내 살해사건’ 재구성...하얀 가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2017년 3월 21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문을 한 중년 여성이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떨쳐낼 수 없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9일 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수사관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건강하던 제 동생이 재혼한 뒤 두 번이나 심정지가 왔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제부, 의사인 그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동생의 시신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뒤였다. 사인을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인멸된 상황. 수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체 없는 수사는 결과가 뻔해 대부분 반려되지만, 언니의 모습이 너무나 간절했다”고 회고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언니의 애절한 진정은,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하얀 가운의 완전범죄’를 수응 일면 위로 끌어올리는 첫 불씨가 되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언니의 눈물이 수사의 불씨를 지폈다사건의 중심에는 45세 동갑내기 의사 남편 A씨와 그의 아내 B씨가 있었다. 2017년 3월 12일 새벽, B씨는 자신의 집에서 두 번째 심정지로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첫 번째 심정지는 불과 4개월 전인 2016년 11월에 있었다. 건강했던 여성이 재혼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이어 심정지를 겪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문투성이였다. 언니의 의심은 제부 A씨의 기이한 행동에서 비롯됐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지 단 이틀 만에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화장했다. 언니는 “장례식장에서 본 제부의 표정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수사팀은 ‘의사’라는 직업과 ‘약물’의 연관성을 직감적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심증만 있을 뿐, 입증할 방법은 오직 자백뿐인 막막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 CCTV 속 드러난 남편의 거짓말… 구급대원의 ‘결정적 한마디’수사팀은 A씨의 행적부터 역추적했다. A씨는 처형에게 “11일 밤 11시쯤 산책 나갔다 돌아와 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 주변 CCTV는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줬다. 그가 집을 나선 시각은 이보다 1시간이나 늦은 12일 0시경이었다. 영상 속 그는 동네를 배회하며 연신 줄담배를 피웠다. 누가 봐도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사팀은 이를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수사는 B씨가 사망했을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만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수사팀의 뇌리를 강타한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조치를 위해 호흡 확장 주사를 놓으려는데, 환자 오른쪽 팔에 다른 주사 자국이 있었다. 맞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아주 또렷했다.” 의사인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팔에 남은 선명한 주사 자국.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즉시 내사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병원 CCTV에 담긴 범행 준비… ‘내가 죽였다’ 자백과 도주진정서가 접수된 지 열흘 만인 3월 30일, 경찰은 A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병원 CCTV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홀로 남아 주사기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병원의 약품 구매·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 약물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사라진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까지 드러났다. 수사망이 턱밑까지 조여오자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4월 4일 아침,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강원도로 도주했다. 도주 직전 그는 어머니에게 “내가 아내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모멸감을 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의 유족은 “형량을 줄이려 가정불화로 몰아가는 것일 뿐, 애초부터 동생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두 번의 살인 시도, ‘사형집행 약물’의 정체A씨의 자백으로 4개월 전 첫 번째 심정지 또한 그의 살인 미수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2016년 11월, 수면제를 탄 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했다. 당시 그는 아내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사망 시간을 치밀하게 계산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달려온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B씨는 며칠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이때 B씨가 이송된 병원은 남편이 의사라는 점, 그리고 환자가 심정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믿고 두 번째 심정지 때 별다른 의심 없이 ‘병사’로 처리했다. 의사가 내린 사망 진단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현행 시스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골격근이완제의 일종이었다. 이 약물은 외국에서 사형이나 안락사를 집행할 때 쓰이는 것으로, 투여 시 피해자는 목이 졸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호흡이 멎어 심정지에 이르게 된다. 특히 4~5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분해돼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A씨는 완전범죄를 위한 ‘살인 도구’로 이 약물을 선택했다. 하얀 가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과거와 동기서울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했던 A씨의 과거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패와 범죄로 얼룩져 있었다. 보험사기 방조,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인한 환자 사망 등 연이은 의료사고로 병원은 폐업했고 전처와도 이혼했다. 그는 거액의 빚과 매달 8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그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학원을 운영하며 10억 원대 재산을 가진 B씨를 만났다. 재혼 후 B씨는 A씨의 재기를 위해 병원 개원 자금 대부분을 지원했다. 하지만 A씨에게 아내는 재기의 발판이 아닌, 자신의 재정적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수단일 뿐이었다. 이혼하면 개원비를 돌려줘야 하고, 아내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A씨는 아내의 도움으로 재기했음에도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려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병사로 위장하고 보험금까지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아내가 사망한 지 보름 만에 부동산과 자동차 등 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탐욕… ‘사형 구형’과 ‘징역 35년’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의학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다”며 A씨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에 살인미수 혐의 5년을 더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자기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순순히 자백하는 등 수재의 면모는 보였지만, ‘사람 냄새’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한 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의사. 피해자 언니와 경찰의 집념이 없었다면, 그의 범죄는 한 줌의 재와 함께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 [단독] ‘유산했다’며 보험금 5억원 탔는데 허위?…보험사기 천태만상

    [단독] ‘유산했다’며 보험금 5억원 탔는데 허위?…보험사기 천태만상

    #1. A씨는 자동차 운행 도중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상해보험금을 청구해 6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10분의 1에 달하는 신체 표면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A씨는 기존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해 허위신고한 보험사기 건으로 적발됐다. #2. B씨는 임신 도중 접촉 사고를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면서 신생아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통해 5억원의 보험금을 타냈지만, 조사 결과 교통사고와 B씨의 조기출산 및 신생아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감독 기관에게 적발돼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5년 반 동안 적발된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이 총 2조 6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사기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등 사기 행태가 대범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액은 2020년 3830억원에서 지난해 5704억원으로 5년 사이 1.5배 정도 늘었다. 지난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금액은 279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도 5500억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상반기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발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6억 5000만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였다.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며 3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조사해 보니 해당 사망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이미 죽은 사람이었던 기상천외한 사례도 존재했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서 받은 동일한 영수증으로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해 5억원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를 주장하며 4억원의 ‘개호(곁에서 돌보아 줌)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조사 결과 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따져 보면 사고내용조작이 1조 7455억원(6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허위사고가 3967억원(14.9%), 고의사고가 3920억원(1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총 32만 9000여명에 달했다. 2020년 5만 6418명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3년 6만 5329명으로 6만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에도 6만 299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사기 액수는 49% 늘어난 데 반해 인원은 12% 정도 증가해 1인당 사기 액수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양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규 위반 차 골라’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4.3억 원 챙긴 일당 검거

    ‘법규 위반 차 골라’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4.3억 원 챙긴 일당 검거

    교차로 내 진로 변경 등 법규 위반 차를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혐의로 11명(남8, 여3)을 검거하고, 주범 30대 A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40대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모두 63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로부터 4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했고, 교차로 내 진로 변경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주범인 A 씨는 모든 범행에 가담했는데 한 달에 6차례 범행하기도 했고, 한 번의 사고에 최대 4천만 원을 타냈다. A 씨 등은 가로챈 돈을 빚 갚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8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금융계좌,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끝에 일당을 붙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진다”라며 “끝까지 추적해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내 발이 싫었어요” 스스로 다리 절단한 외과의사, 성기 절단 영상도 소지…英 ‘경악’

    “내 발이 싫었어요” 스스로 다리 절단한 외과의사, 성기 절단 영상도 소지…英 ‘경악’

    영국의 한 외과의사가 “오랜 꿈이었다”며 자신의 두 다리를 고의로 절단한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5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닐 호퍼(49)는 2019년 자신의 다리를 자르기 전 수백명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한 외과의사다. 그는 2019년 5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자신의 다리를 고의로 괴사시켰다. 당시 의료진은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다리를 절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호퍼는 의료진에게 부상의 진짜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동료의 신고로 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호퍼는 경찰 수사에서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성적 호기심에서 자신의 다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리 절단은 오래된 희망 사항이었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내 신체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발은 달갑지 않은 여분이자, 지속되는 불편함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호퍼가 어린 시절부터 신체 이형증(Body Dysmorphic Disorder, BDD)을 겪었다”며 “자신의 발을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질환은 자신의 외모나 신체 일부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집착하는 정신 질환이다.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은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거나 사소한 외모의 결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호퍼는 다리 절단 수술로 46만 6000 파운드(약 9억원)의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호퍼가 오랜 기간 신체 절단에 대한 집착과 성적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는 결국 보험사기와 함께 극단적 포르노 소지 혐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포르노는 남성의 성기를 절단하는 등 신체 훼손을 담은 영상으로,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호퍼는 다리 절단 수술 후 6개월 만에 의족을 착용하고 병원에 복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일부러 다리를 절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그를 구속했고, 의사 면허도 정지됐다. 호퍼에게 발 절단 수술을 받았던 한 환자는 “매우 친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준 의사였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은 최근 보험사기 및 극단적 포르노 소지 혐의로 호퍼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 구미署,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35명 검거

    구미署,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35명 검거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4개월간 보험사기 등으로 약 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35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후미진 골목 등에서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 이들은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12명의 일당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교통 혼잡 로터리서 고의 사고… 보험금 2억원 타낸 일당 무더기 검거

    교통 혼잡 로터리서 고의 사고… 보험금 2억원 타낸 일당 무더기 검거

    혼잡한 로터리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총 2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울산지역 교통 혼잡 구간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 1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친구, 지인, 동네 선후배 등을 모아 렌터카나 자신들 차량을 이용해 서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았다. 또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거나 가벼운 충돌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단기 알바’ 등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은 후 경기지역에서도 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로부터 범죄 수법을 전수받은 B씨도 같은 방식으로 지인들과 합심해 10건의 고의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평소 로터리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를 속였다”며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 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사망…135㎞ 역주행 ‘만취’ 운전자 혐의 인정

    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사망…135㎞ 역주행 ‘만취’ 운전자 혐의 인정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로 시속 135㎞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정면으로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60대 여성 C씨와 A씨 차량의 동승자 1명이 숨졌다. C씨는 휴가를 나온 아들을 부대에서 마중하기 위해 이동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합의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속행 재판을 예고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별도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최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환자 947명에게 가짜 진단서 1만 여 건 발급…피부과 원장 덜미

    환자 947명에게 가짜 진단서 1만 여 건 발급…피부과 원장 덜미

    9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피부과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피부 질환을 치료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주고 고객을 유치한 것이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부과의원 대표 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 947명에게 총 1만 1000여 회에 걸쳐 백선이나 무좀 등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허위 진단서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했으며, 고객들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병원에 지불한 뒤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많게는 1인당 800여 만원까지 타냈으며, 총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허위로 청구됐다.
  • “혈변보는 동생, 말기 암?”…친누나는 2억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法이]

    “혈변보는 동생, 말기 암?”…친누나는 2억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法이]

    동생이 말기 암으로 위독한 상황임을 알고 몸무게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2억원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B(52)씨도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것을 알고 2023년 4월 4일 보험설계사인 지인 B씨를 만나 동생이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위해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생 C씨는 원주의 주거지에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호사로부터 병원에 가기를 여러 차례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다 같은 해 4월 22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C씨가 암 판정을 받을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는 보험 가입을 위해 C씨의 직업과 몸무게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4일 뒤 C씨가 치료받다 숨지자 A씨는 보험사에 C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추가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을 거절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장암이라는 구체적 병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망인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서 질병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했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B씨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할 수 있던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동생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직업과 몸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 A씨와 보험설계사 B씨가 나눈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장암이라는 구체적인 병명까지는 아니더라도 C씨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 방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금 타려 ‘드라이아이스’에 발 담갔다가 양다리 절단…대만 충격

    보험금 타려 ‘드라이아이스’에 발 담갔다가 양다리 절단…대만 충격

    보험금을 타기 위해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넘게 발을 담근 대만 남성이 보험금은 못 타고 결국 양다리만 절단한 채 전과자로 전락했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만 고등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중학교 동창 랴오씨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랴오씨는 2023년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장씨를 꾀어 보험사 5곳에서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드라이아이스를 구입해 타이베이 중산구 랴오씨 자택으로 향했고, 장씨는 드라이아이스가 가득 담긴 양동이에 맨발을 집어넣었다. 랴오씨는 장씨가 중간에 발을 빼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노끈으로 그의 몸을 의자에 동여맸다. 장씨는 살을 에는 고통을 몸부림치면서도 새벽 2시부터 10시간가량 드라이아이스 속에 발을 넣은 채 버텼고, 랴오씨는 이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장씨는 같은 날 정오쯤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다리는 이미 4도의 심한 동상으로 괴사에 이른 상태였다. 여기에 패혈증까지 겹친 장씨는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이후 장씨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에 동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5개 보험사에 총 4126만 대만달러(약 19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한 곳은 청구를 받아들여 23만 6427대만달러(약 1100만원)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4곳은 보험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장씨는 5개 보험사 모두로부터 고소당했고, 검찰은 장씨와 공범 랴오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랴오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에 대해선 극심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 이 사건으로 대만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한 대만 누리꾼은 “탐욕을 부리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라며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 진로 변경 차 노려 고의사고 120차례…보험금 4억원 타낸 일당 구속

    진로 변경 차 노려 고의사고 120차례…보험금 4억원 타낸 일당 구속

    시내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자동차 등에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4년간 120차례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40대 여성 B씨, 50대 남성 C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 등지에서 주로 렌트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진로 변경 중인 자동차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과실 비율이 더 높은 경우를 노려 120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독으로 고의사고를 내거나 동거녀인 B씨, 사회에서 알게 된 C씨를 번갈아 동승자로 태우고 다니며 사고를 냈다. 보험금을 받으면 일부는 A, B씨가 생활비로 사용했고, C씨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 등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진로변경 등 법규 위반 사고로 가해자가 됐더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 과실로 교통사고 내고도 “포트홀 탓”…보험금 타낸 사설 구급차 직원 집유

    과실로 교통사고 내고도 “포트홀 탓”…보험금 타낸 사설 구급차 직원 집유

    전방 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 파임(포트홀)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타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 특수 구급 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잇달아 들이받았지만,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2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사고 다음 날부터 출근했지만, 입원 치료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휴업 손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출근한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입원해 약 한달 일을 못 한 것처럼 휴업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 “포트홀 때문에 사고” 허위 신고로 보험금 챙긴 사설 구급차 기사 집유

    “포트홀 때문에 사고” 허위 신고로 보험금 챙긴 사설 구급차 기사 집유

    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포트홀(도로 파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는 마치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견인비, 차량 휴차료 등 명목으로 총 200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고도 입원 치료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휴업손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출근한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입원해서 한 달가량 일을 못 한 것처럼 휴업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년 3개월간 ‘교통사고 45번’ 40대 구속송치…보험금만 2억4000만원

    2년 3개월간 ‘교통사고 45번’ 40대 구속송치…보험금만 2억4000만원

    충남경찰청은 2년 3개월간 45건의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들로부터 2억 4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4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천안과 아산, 경기도 화성 등에서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A씨는 최근 10년간 100번 이상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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