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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 무한돌파삼국지, 게임위와 소송전 예고…반복되는 P2E 갈등

‘퇴출 위기’ 무한돌파삼국지, 게임위와 소송전 예고…반복되는 P2E 갈등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2-21 18:02
업데이트 2021-1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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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나트리스 제공.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나트리스 제공.
최근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돼 퇴출 위기에 놓인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서기로 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운영하는 게임사 나트리스는 21일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통보와 관련해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오늘 오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인 20일엔 “향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지난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게임위는 무한돌파삼국지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 내에서 일일퀘스트를 수행하면 ‘무돌토큰’ 100개를 지급하는데, 이를 환전해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는 현금화할 수 없다. 게임위는 이 같은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P2E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면 게임사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P2E 게임이 허용된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업계에선 사실상 퇴출 신호로 받아들였다. 나트리스가 소송전을 이어가면 우선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서비스를 지속시킬 수 있고, 특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다.

P2E 게임을 둘러싼 게임사와 당국 간 소송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출시된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도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고 앱마켓에서 삭제됐고,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중단될 수 있다.

한편 나트리스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코인 기능이 삭제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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