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음란물 유통, 금융사기(피싱) 등 불법행위를 위한 e메일 스팸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금은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벌만 한다.
29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 3월 말 휴대전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의 시행 이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스팸성 e메일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음란물, 피싱 등 불법행위를 위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e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이 각각 신설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9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 3월 말 휴대전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의 시행 이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스팸성 e메일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음란물, 피싱 등 불법행위를 위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e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이 각각 신설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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