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상승 우려… “내수 위축”vs“가격 현실화”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상승 우려… “내수 위축”vs“가격 현실화”

김형엽 기자
입력 2024-08-22 00:14
수정 2024-08-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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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단계적 인상 예고

광주 12월부터 상하수도 9% 올려
경기 31개 시군 중 14곳 이미 반영
서울,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 고심

인상 억제 땐 가계 부담 ‘풍선효과’
“가격 현실화 속 내수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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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하수도요금 등의 인상을 예고하면서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지자체와 공기업에 언제까지나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는 만큼 요금 인상을 용인하더라도 내수 진작책 마련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지방 공공요금 운영 방향(안)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광주 상수도요금은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2%, 하수도요금은 9.0%씩 오른다. 가구당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인 14㎥ 기준 상수도요금은 월 8420원에서 800원가량, 하수도요금은 5600원에서 560원가량 인상된다.

경기도 역시 전체 31개 시군 중 12곳이 상수도요금을, 14곳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했다. 이달 기준 ㎥당 도 평균 상수도요금은 587.45원, 하수도요금은 523.65원으로 각각 26원, 28원씩 올랐다. 부산시도 오는 10월 상수도요금을 ㎥당 720원에서 790원, 내년 850원, 2026년 92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3년째 매년 7~8%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올렸다. 지난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 적자 해소와 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렸는데, 당초 올 하반기 150원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실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올해 꼭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경기도·인천시·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문제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초 고공행진을 기록하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한 2.5%까지 떨어졌지만 7월에는 2.7%로 소폭 상승했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국제 유가 변동성 등에 따라 3%대에 다시 진입할 수도 있다.

내수 부진을 부추길 우려도 크다. 지난 2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 감소한 상태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도 민간소비(-0.2%), 건설투자(-1.1%) 등 내수 부진이 두드러졌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면 언젠가는 가계 부담으로 돌아오는 ‘풍선효과’를 피할 수 없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도 심각하다. 한국전력은 지난 2분기 1조 2503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누적적자는 41조 867억원에 달한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요금 인상 억제로 공기업과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공공요금을 정상 가격에 맞추는 동시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 내수 진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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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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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요금을 억누를 경우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한전채 발행 사태와 같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공요금 현실화를 통해 많이 사용할수록 비용을 더 지불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2024-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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