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건설사 토지는 LH가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은 리츠가 매입한다

건설사 토지는 LH가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은 리츠가 매입한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이영준, 윤수경 기자
입력 2024-03-28 18:21
업데이트 2024-03-29 0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PF發 ‘4월 위기설’에… 정부, 건설경기 살리기 총력전

올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 4조 넘어
LH, 토지 3조 매입해 유동성 확보
공사비도 물가 반영 현실화 검토

기업구조조정 리츠 10년 만에 부활
악성 ‘준공 후 미분양’ 1만 1363가구
취득세 최대 1%까지 낮춰 稅혜택


이미지 확대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4월 위기설’이 점증되자 정부가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방 미분양 물량을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겠지만,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반전시킬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10 대책에도 투자 위축과 건설경기 둔화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 56에서 이달 51로 하락했다. BSI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약 30% 올랐지만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주자와 시공사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 2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한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로 운영하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CR리츠를 운영했는데 그해 미분양 2200가구, 2014년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는 취득세 중과 배제로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향후 미분양 상황에 따라 양도세 면제도 검토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기준 6만 3755가구이며,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1363가구 규모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조원을 들여 건설사 보유 토지를 사들인다. 다음달 5일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매입 상한 가격은 공시지가의 90%다.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많아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 토지가 대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 안전 이슈에 맞춰 규제 등이 강화된 만큼 공사비용·공사기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공사 단가를 현실화한다면 대형 공사 중심 유찰 반복 문제가 완화될 수 있고, 공사비 갈등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 집 마련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CR리츠 매입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CR리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 미분양 중 시장 개선 효과가 나타날 만한 양질의 사업지 중심으로 매입이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각종 인프라 투자에 속도가 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18개 프로젝트, 47조원 규모다.
세종 옥성구·이영준·서울 윤수경 기자
2024-03-29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