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365만 가구, 전기료 안 올린다

취약층 365만 가구, 전기료 안 올린다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1-15 02:59
수정 2024-01-1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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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민생대책’ 발표

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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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 안정’ 머리 맞댄 당정
‘설 민생 안정’ 머리 맞댄 당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 안정 대책’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르지 않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 부담을 최대 150만원까지 덜게 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여당은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지난해 5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1년간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시한이 다가오자 한 번 더 미룬 것이다.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여당의 ‘드라이브’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 대책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대상자는 약 40만명이며 줄어드는 이자는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당정은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의 숨통이 트이도록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시점을 기존 2월 9일에서 2일로 앞당겼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총발행 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된다.

대체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내내(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추석 이후 2022년 설까지 중단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2022년 추석 때부터 명절마다 이어지고 있다. KTX·SRT 역귀성 차편 요금은 최대 30% 할인되고 귀성·귀경 고속버스도 확충된다.

정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과·배·고등어 등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 지원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높이고,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30만t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올해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저렴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명절 선물 택배 업무 지원을 위해 6000여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기간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노인정에 지원된 난방비가 남을 경우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당이 건의했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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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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