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철근 누락’ 총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국토부, GS건설 ‘철근 누락’ 총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8-28 00:29
수정 2023-08-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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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진국형 부실 국민 우려
무관용 대처로 건설 카르텔 혁파”

재시공 결정에 5500억 결산 손실
GS건설 “내용 검토 후 청문 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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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GS 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3.8.27 연합뉴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GS 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3.8.27 연합뉴스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의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GS건설 본사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주재한 뒤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친 데 큰 책임을 느낀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검단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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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재시공 결정에 따른 5500억원의 공사비 결산 손실에 이어 향후 10개월간 신규 공사를 할 수 없게 돼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된 GS건설은 이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 원인이나 행정제재의 적정성은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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