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보다 1억 싸게” 지난해 급급매 794건

“공시가보다 1억 싸게” 지난해 급급매 794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1-19 02:45
수정 2023-01-1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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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 영향… 일부 가족 거래도

정부가 정한 최저 공시가격이 8억 5000만원인 아파트가 7억원에 팔리는 등 공시가격보다 싼 아파트 매매가 지난해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락과 직거래 물량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매가 이뤄진 경우는 모두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2월에만 124건으로 11월(95건) 대비 30.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한 해 15.6%를 차지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이 63건으로 절반(50.8%)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로 경기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면적 121㎡(2층)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 49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 낮은 7억원에 매매됐다.

하지만 지난달 공시가보다 싸게 거래된 아파트 124건 중 57건은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파악돼 객관적인 시세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16층)는 지난달 16일 6억 350만원에 실거래 등록됐다.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 7억 8400만원보다 1억 8050만원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당 면적 호가는 8억 2000만원부터 13억원까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 전용면적 84㎡(3층)는 지난달 11일 최저 공시가보다 1억 2300만원 낮은 7억 7000만원에 실거래 등록됐다. 하지만 실제 매물은 같은 면적 기준 현재 12억원~16억 5000만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가족 간 거래 등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 최저 공시가격을 역전한 거래가 늘어난 것은 집값 낙폭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올해 공시가격 조정이 있기 전까지 이런 역전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3-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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