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 이하 카드수수료 0.8→0.5%… 업계·소상공인 모두 반발 왜?

매출 3억 이하 카드수수료 0.8→0.5%… 업계·소상공인 모두 반발 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2-23 17:11
수정 2021-1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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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결정했다. 또 현재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금리 인상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소상공인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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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이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 금액은 69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18년 이후 시행한 정책에 따라 이미 경감된 2200억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번 재산정 결과 조정 대상이 되는 액수는 47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 경감 대상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곳에 배분하고 연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30%를,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가맹점에는 10%를 각각 배분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조정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기존 0.8%에서 0.5%로 0.3% 포인트 인하된다. 또 매출 구간별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조정된다. 체크카드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가 0.5%에서 0.25%로, 3억∼5억원은 1.00%에서 0.85%로, 5억∼10억원은 1.10%에서 1.00%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과 TF를 꾸려 현재 3년인 재산정 주기를 5년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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