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잠실 마이스’… 무협·한화 수주전 후끈

2조원대 ‘잠실 마이스’… 무협·한화 수주전 후끈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12-07 21:00
수정 2021-12-0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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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구장 일대 복합전시공간 변모
환수 수입의 적정성이 승부처 될 듯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 및 마이스(복합전시공간)로 변모시키는 2조원대 사업이 수주전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대한무역협회(무협)와 한화 컨소시엄은 거의 매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무협 측은 전문성을, 한화 측은 미래도시의 혁신을 내세우지만 공익을 강조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날부터 2차 서류 접수에 응한 무협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달 말쯤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컨소시엄은 연일 자료를 내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화건설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에 독보적인 디자인과 미래기술을 접목하겠다”며 무협 측은 참신성이 부족하다고 애둘러 깎아내렸다. 또 “서울시민을 위해 공익을 최대한 실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이익을 일부 민간인이 독차지하면서 불거진 초과이익 환수 문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잠실 마이스 사업 평가항목 대다수가 A~E 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이지만 환수 수입의 적정성은 상대평가 방식이어서 수주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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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GS건설은 보도자료에서 “2013년부터 무협과 함께 사업을 구상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영리 위주의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인프라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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