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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1심서 중징계 무효... 금감원 ‘CEO 철퇴’ 주춤하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1심서 중징계 무효... 금감원 ‘CEO 철퇴’ 주춤하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8-27 16:13
업데이트 2021-08-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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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통제 위반 CEO 제재사유 아냐”
손 회장 연임 불가·취업 제한 리스크 해소
하나은행 등 다른 CEO 징계에 영향 관측
금감원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 검토”

법원이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근거로 삼은 당국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같은 근거로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사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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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금융사 CEO) 제재사유가 아니다”면서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기에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일단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졌다. 향후 금융권 취업 제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손 회장 측은 지난해 3월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금융 측은 이날 1심 승소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 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 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다른 금융사 CEO들에 내린 제재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임명되면서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하면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한 만큼, 금감원의 금융사 CEO 중징계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함 부회장도 법원에 징계효력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현재 징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이르면 다음달 초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을 앞둔 상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이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도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주의,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는 등 각각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제재안 의결이 대기 중이다. 조 회장 역시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을 근거로 은행 계열사에 대한 감독·통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았고 진 행장도 내부통제 부실이 징계의 주요 근거였던 만큼,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손 회장의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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