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농업인 ‘농지 쪼개기’ 대출 막는다

非농업인 ‘농지 쪼개기’ 대출 막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08 20:22
수정 2021-07-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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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 지분 쪼개기 대출 제한 추진
규제 확정 땐 농협·새마을금고 등 적용

정부가 기획부동산을 막고자 지분을 쪼개 사들인 농지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달 25일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기획부동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팔아 수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다.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 중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다시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왔다. 이렇게 되면 큰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분을 쪼갠 농지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농지 담보대출 과정에서 농지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넘지 못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을 더 받으려고 토지 소유주, 금융사 직원, 감정평가법인이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농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 방안이 확정되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에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지난달 투기 혐의로 농업법인 대한영농영림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다른 농업법인 한 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1곳, 증권사 1곳, 상호금융 4곳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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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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