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년 새 1.6배 증가…“적정 세부담 논의 필요”

재산세 9년 새 1.6배 증가…“적정 세부담 논의 필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19 10:00
수정 2021-06-19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법조사처 재산세 쟁점 보고서
2011년 7.9조→2019년 12.7조
2017년부터 증가세 가팔라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지난 9년간 1.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적정한 세 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재산세는 7조 8964억원에서 2019년 12조 6771억원으로 9년 새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11년 2조 8630억원에서 2019년 4조 9898억원, 토지분 재산세는 3조 9019억원에서 5조 9233억원으로 각각 2조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축물분 재산세도 1조 1230억원에서 1조 7158억원으로 늘었다.

연도별 재산세를 보면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3년엔 8조 5645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2017년(10조 6621억원)엔 전년 대비 7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18년(11조 5321억원)과 2019년(12조 6771억원)에도 각각 9000억원과 1조 1000억원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세를 확대해 시·군·구의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납세의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와는 별개로 고가의 부동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을 계속하면 의도한 세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