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레이저 감지 기술로 거실 미세먼지 제거’ 다이슨 V15

[포토]‘레이저 감지 기술로 거실 미세먼지 제거’ 다이슨 V15

입력 2021-05-25 12:56
수정 2021-05-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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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감지 기술로 거실 미세먼지 제거하는 다이슨 V15 디텍트™
레이저 감지 기술로 거실 미세먼지 제거하는 다이슨 V15 디텍트™ 25일 서울시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모델들이 다이슨 신제품 무선 청소기 V15 디텍트™(왼쪽)와 V12 디텍트 슬림™을 선보이고 있다. 녹색 레이저가 레이저 슬림 플러피™ 클리너 헤드에 탑재돼 맨눈으로 보이지 않던 미세한 크기의 먼지를 보여주어 제거할 수 있다. 2021.5.25 연합뉴스
25일 서울시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모델들이 다이슨 신제품 무선 청소기 V15 디텍트™(왼쪽)와 V12 디텍트 슬림™을 선보이고 있다. 녹색 레이저가 레이저 슬림 플러피™ 클리너 헤드에 탑재돼 맨눈으로 보이지 않던 미세한 크기의 먼지를 보여주어 제거할 수 있다. 2021.5.25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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