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교란 경고한 서울시… 시장 안정 가능성은?

재개발·재건축 교란 경고한 서울시… 시장 안정 가능성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4-30 16:06
수정 2021-04-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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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묶인 여의도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 묶인 여의도 재건축 단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모습.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되기 직전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영등포구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0.10% 상승했다.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가격담합과 허위거래신고, 호가조작 등을 하다 적발되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심의를 후순위로 미루는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철퇴를 내리기로 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이 결국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 안정이 없이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최근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를 날렸다.

서울시가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시장교한 행위는 가격담합과 허위거래신고를 통한 가격 조작 등이다. 이날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등에는 분명하게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주 강남구 압구정과 양천구 목동, 여의도 아파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5건 ▲실거래 신고 후 취소 및 호가 조작 등 280건 ▲증여의심 거래 300건 등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성을 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이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단축시키겠다는 당근도 꺼냈다.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업 속도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로 인해 250%로 묶여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고, 35층으로 묶인 층고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린 경고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적발시 좀 더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소유주가 모이기 어려운 재개발보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가격담합을 하기 좋은 구조”라면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면 오히려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시장교란 행위는 정리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대대적 단속을 벌인다고 해도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스피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면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기여 등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가격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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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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