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폭등’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호가 폭등’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1 17:05
수정 2021-04-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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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표

서울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지역 4곳 지정
거래허가 토지 면적기준도 강화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투기 수요’ 선제 차단
“실거주자 중심 시장 재편에 굉장히 효과적”
오는 27일 발효… 지정 기간은 1년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보궐 선거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서울시내 공급 계획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언급됐던 주요 대상지역들의 아파트 호가가 폭등하자 서울시가 21일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지정 기간은 1년이다.

허가 없이 주택·토지거래계약시 처벌
주거용 토지 매매·임대 금지
“여의도 풍선효과 방지 위해
재건축 포함 16개 단지 허가대상 지정”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정된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 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목동지구의 상업지역은 규제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제외됐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시는 또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초과,상업지역 20㎡ 초과’로 극소화해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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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 모습. 2021.4.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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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공급 관련 절차는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많이 우려한다.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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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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