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 상임법 개정 후 첫 사례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 상임법 개정 후 첫 사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9-28 20:42
수정 2020-09-2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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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
두산타워 서울 중구에 위치한 두산그룹의 두산타워 전경. 두산그룹 제공
서울 중구 동대문 두산타워(두타몰) 입주 상인들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28일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 매출액이 80~90% 감소했다”며 “감액 청구권 행사로 고통받는 상인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상인회 비대위 총무는 “월세는 1000만원이고 한 달 매출이 200만원을 밑돌지만 위약금 때문에 퇴점도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1급 감염병’을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로 명시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빠졌다. 비대위는 두산타워 측이 요청을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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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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