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남쪽의 아파트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 사업 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기부채납 방식 중 하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자치구 안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시절부터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박 전 시장과 가까웠던 천준호, 기동민, 민병덕, 박홍근 등 의원들이 지난 9일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현재 강남에 집중된 공공기여금 집행 상황이 개선 될 전망이다. 2020~2021년 서울에서 거둘 공공기여금은 모두 2조 9558억원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발생분이 2조 4000억원으로 81%에 이른다. 지난 5월 착공한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경우에도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강남권에 사용됐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넓힌 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공공기여금을 강북 밀집 주택단지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짓는 데 쓰는 등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공공기여금 배분을 통한 남북 균형발전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강북과 강남 인프라 차이 중 가장 큰 것이 교통환경인데,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하면 결국 강북에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는 것”이라면서 “도로와 지하철 등 강북의 교통환경 개선 작업에 공공기여금을 활용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