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이익금 강북에 쓰일 수 있다는데… 쓰일 수 있는 분야는?

강남 개발이익금 강북에 쓰일 수 있다는데… 쓰일 수 있는 분야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9-12 10:00
수정 2020-09-12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남쪽의 아파트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남쪽의 아파트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금(공공기여금)을 강북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되면서, 서울시가 강북에서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에 속도가 빨라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 사업 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기부채납 방식 중 하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자치구 안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시절부터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박 전 시장과 가까웠던 천준호, 기동민, 민병덕, 박홍근 등 의원들이 지난 9일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현재 강남에 집중된 공공기여금 집행 상황이 개선 될 전망이다. 2020~2021년 서울에서 거둘 공공기여금은 모두 2조 9558억원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발생분이 2조 4000억원으로 81%에 이른다. 지난 5월 착공한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경우에도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강남권에 사용됐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넓힌 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공공기여금을 강북 밀집 주택단지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짓는 데 쓰는 등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공공기여금 배분을 통한 남북 균형발전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강북과 강남 인프라 차이 중 가장 큰 것이 교통환경인데,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하면 결국 강북에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는 것”이라면서 “도로와 지하철 등 강북의 교통환경 개선 작업에 공공기여금을 활용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