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이익금 강북에 쓰일 수 있다는데… 쓰일 수 있는 분야는?

강남 개발이익금 강북에 쓰일 수 있다는데… 쓰일 수 있는 분야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9-12 10:00
수정 2020-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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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남쪽의 아파트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남쪽의 아파트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강남권을 개발해서 생긴 이익금(공공기여금)을 강북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되면서, 서울시가 강북에서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에 속도가 빨라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 사업 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기부채납 방식 중 하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자치구 안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시절부터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박 전 시장과 가까웠던 천준호, 기동민, 민병덕, 박홍근 등 의원들이 지난 9일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현재 강남에 집중된 공공기여금 집행 상황이 개선 될 전망이다. 2020~2021년 서울에서 거둘 공공기여금은 모두 2조 9558억원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발생분이 2조 4000억원으로 81%에 이른다. 지난 5월 착공한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경우에도 공공기여금 1조 7000억원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강남권에 사용됐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넓힌 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공공기여금을 강북 밀집 주택단지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짓는 데 쓰는 등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공공기여금 배분을 통한 남북 균형발전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강북과 강남 인프라 차이 중 가장 큰 것이 교통환경인데,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하면 결국 강북에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는 것”이라면서 “도로와 지하철 등 강북의 교통환경 개선 작업에 공공기여금을 활용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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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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