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승차공유 기여금 방식 논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승차공유 기여금 방식 논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5-14 15:02
수정 2020-05-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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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기여금 산정 등 논의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출범…기여금 산정 등 논의 국토교통부가 여객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 개정안 등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14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 2020.5.14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4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기여금의 산정 방식과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란이 됐던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주는 운송요금의 4%, 매사추세츠주는 건당 0.2달러의 승차공유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납부 방식은 이용 횟수나 차량 운영 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신규업체에는 깎아주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오는 8월 중에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위 방안을 토대로 업계와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을 오는 9월 입법 예고한 뒤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현재 8조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승차 거부 민원 제로화 등의 목표를 설정해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여객법 하위 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고, 업계간 이견을 조정하는 공익위원회다. 지난해 택시 제도 개편 방안 실무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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