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파미셀 등 11개 종목 첫 지정

공매도 과열종목 파미셀 등 11개 종목 첫 지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10 22:12
수정 2020-03-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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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 첫날 11개 종목이 새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10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1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주로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이다 이날 10% 넘게 급락한 바이오 관련 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파미셀 1개 종목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10개 종목이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인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로 낮췄다. 기존에는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은 5배였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됐다. 새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기존처럼 1거래일이 아닌 10거래일(2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파미셀 등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1개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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