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99.9% 제거’ 광고 믿지 마세요…거짓·과장 광고 집중 점검

‘세균 99.9% 제거’ 광고 믿지 마세요…거짓·과장 광고 집중 점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18 14:48
수정 2020-02-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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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박테리아 99.99% 제거”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로 판단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다. 앞으로 미세먼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는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약 60분 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26.9”와 같이 전문용어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했다는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
행복드림 홈페이지
행복드림 홈페이지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를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같은 문구도 점검 대상이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홈페이지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이 의심되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일방 취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행위가 신고대상이다. 매점매석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유선 전화(1372)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따라 411만개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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