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99.9% 제거’ 광고 믿지 마세요…거짓·과장 광고 집중 점검

‘세균 99.9% 제거’ 광고 믿지 마세요…거짓·과장 광고 집중 점검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18 14:48
수정 2020-02-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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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박테리아 99.99% 제거”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로 판단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다. 앞으로 미세먼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는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약 60분 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26.9”와 같이 전문용어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했다는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에 그쳤다.
행복드림 홈페이지
행복드림 홈페이지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를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같은 문구도 점검 대상이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 홈페이지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이 의심되거나,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일방 취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행위가 신고대상이다. 매점매석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유선 전화(1372)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따라 411만개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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