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해부’ 역사속으로…미성년자 해부 과태료 최대 100만원

‘개구리 해부’ 역사속으로…미성년자 해부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9 11:10
수정 2019-12-29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성년자 동물해부 금지…1차 과태료 30만원·3차 100만원

참개구리. 서울시 제공
참개구리. 서울시 제공
앞으로 ‘개구리 해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내년 3월 21일)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 해부실습은 생명 존중교육을 위배한다는 지적에 2009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일부 방과후 학습과 사설 학원에서 과학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해왔다.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윤리위에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심의 승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바뀐 시행령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했다.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 영토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에도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