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일시정지 권고 무시한 코스트코… 중기부 과태료 부과 추진

개점 일시정지 권고 무시한 코스트코… 중기부 과태료 부과 추진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4-30 16:52
수정 2019-04-30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개점 연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에 따라 유통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남에는 홈플러스, 스타필드 등 대형 유통점 4곳이 들어선 상태다.

30일 중기부는 코스트코에 대해 개점 일시정기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지난달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뒤 코스트코와 상인 사이 조정을 진행해왔다.

이후 조정이 길어지자 이달 25일에는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30일 첫 영업을 시작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치와 함께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한우, 과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율조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부 내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 연기 또는 취급 품목 축소 등 조정안이 마련돼 권고될 예정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