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로 중개업소 2078곳 `제재’

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로 중개업소 2078곳 `제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1-31 17:18
수정 2019-01-31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은 날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은 날 2019년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들이 안개와 미세먼지 속에 갇혀 있다. 2019.1.13 연합뉴스
지난해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2078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2017년 1614개소와 비교했을 때 약 28.7% 증가했다.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으로, 중개업소당 2건의 허위 매물 등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도 2017년 2627건 대비 59.3% 늘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일부 중개업소는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로 등록하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매물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지역별로 서울시(1898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5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로 총 제재 건수가 404건이었고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