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전면과세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 등록자 54% 급증

임대소득 전면과세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 등록자 54% 급증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13 11:05
수정 2019-0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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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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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 등을 앞두고 지난달 임대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만4천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달 9천341명에 비해 54.4% 증가한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전년 12월 신규 등록자 7천348명과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96.2%) 늘어난 수치다.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3만6천943채로, 이 역시 전달과 비교하면 54.6% 증가했다.

이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자 집주인들이 연말에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에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작년 말 종료됐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5천421명)와 경기도(5천70명)에서 전체의 72.8%가 몰렸다.

서울은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순이다.

이로써 작년 연말까지 총 40만7천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6년 말 19만9천명에서 2017년 말 26만1천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작년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2천채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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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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