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전면과세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 등록자 54% 급증

임대소득 전면과세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 등록자 54% 급증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13 11:05
수정 2019-01-13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 등을 앞두고 지난달 임대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만4천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달 9천341명에 비해 54.4% 증가한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전년 12월 신규 등록자 7천348명과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96.2%) 늘어난 수치다.

신규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3만6천943채로, 이 역시 전달과 비교하면 54.6% 증가했다.

이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되자 집주인들이 연말에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에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작년 말 종료됐다.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5천421명)와 경기도(5천70명)에서 전체의 72.8%가 몰렸다.

서울은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순이다.

이로써 작년 연말까지 총 40만7천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6년 말 19만9천명에서 2017년 말 26만1천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작년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6만2천채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